우리나라는 내집의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다른나라들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조건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관한 뉴스들의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내집마련에 첫걸음이 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근 나온 업데이트 사항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에 가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것의 일정한 기간과 함께 그 평수에 맞는 일정 부분의 예치금이 될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기간만 놓고 보면 보통 수도권의 경우 1년, 지방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충족시킬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바뀐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지정이 된 경우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지만 1순위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지역은 예전처럼 동일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치기준금액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85제곱미터이하(구 33평형)의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그외의 시나 군은 200만원이 넘을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가점(점수별)이 40% 추첨제가 60%이기에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지닐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1순위 청약 조건을 만들고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돈입니다. 흔히 청약으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들어갈경우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들어갈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허나 돈이 전혀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집이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0%의 계약금과 나중에 입주할때에 필요한 30%의 잔금은 있어야만 합니다. 60%는 중도금이라고 하여 은행에서 빌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빌릴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들어갈집에 30%~40%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것입니다.
이것의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재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모르겠다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구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한국재무관리본부에서는 이미 매월 3천여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알고 목돈을 모으는데 열심히 하고들 계십니다. 무턱대고 이건 아닐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분들이 진행한다는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일이니 말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집마련의 꿈. 1순위 청약. 이제 모든걸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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